정부24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하는 문서입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민원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이라는 키워드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 신청·조회·발급 1건이 바로 조회됩니다. 그럼 [발급하기]를 클릭해서 시작합니다.
소득금액증명 신청화면에서 개인정보와 용도와 수령방법을 선택해 줍니다.
용도: 관공서제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대출용, 수금용, 신용카드발급용, 여권 또는 비자신청용, 입찰, 계약용 등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온라인열람(신청인)
그리고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과 소득금액증명원에 노출되는 항목별 공개여부에 대해서 선택합니다. 공개여부는 제출해야 하는 곳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력 및 선택이 끝나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신청내역 목록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신청한 내역과 처리결과, 문서를 바로 출력,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 유의사항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에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금액증명 신청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입니다.
-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은 매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은 매년 7월 이전에는 전전 연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니, 신청 기간에 참고 바랍니다.
정부24 소득금액증명원 용어설명
소득금액증명원은 귀속 연도에 따라 신청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연말정산 내역으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이자소득은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총액
- 배당소득은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총액
- 사업소득은 지급받은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도 포함됨)
-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
-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한 분리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합계액
- 총 결정세액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합계액
소득금액증명원 - 연말정산 현황
-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금여액 또는 일용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
- 연금소득은 공적기관에서 지급받은 총연금액
-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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