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1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계약을 하면 임차인들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고 나중에 전세계약 잔금일이 보통 입주일인데 그 입주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이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준비서류: 계약서, 신분증 (대리인이 대리인 신분증까지 소지해서 신청할 수 있음)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비용: 온라인 면제, 오프라인 600원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2023.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