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계약을 하면 임차인들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고 나중에 전세계약 잔금일이 보통 입주일인데 그 입주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이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준비서류: 계약서, 신분증 (대리인이 대리인 신분증까지 소지해서 신청할 수 있음)
-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비용: 온라인 면제, 오프라인 600원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메뉴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클릭합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임대인, 임차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증서가 전자문서로 첨부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계약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전세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꼭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셋집이 경매, 공매되었을 경우 선순위로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환가대금을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다음 순번 사람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먼저 순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전세계약을 하고 잔금일, 입주일에 이사까지 하고 당일 전입신고까지 마쳐야만 발생하지만 그러기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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