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알아보기
건축물대장은 주택 임대차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과 같이 필요로 하는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무료열람이 가능하니 오늘은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자주찾는 서비스에 보이고 있습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건축물대장에 대해 발급 또는 열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을 위해 내용을 작성합니다. 건축물 소재지와 대장구분, 대장종류에 대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장구분은 '일반' 또는 '집합'으로 보통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됩니다. 대장구분을 집합으로 선택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해서도 모든 건축물을 보려고 하면 '총괄', 해당 지번에 있는 동까지만 확인하려고 하면 '표제부', 특정 호수에 대한 정보만 확인하려고 하면 '전유부'를 선택 후 호수까지 선택해서 건축물대장 열람을 신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바로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 블록, 롯트 번지에 대해서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부속건축물은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구청지적과나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현황도(배치도, 평면도)는 정부24 발급물에 포함하지 않으니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거나 소유자에 한해서는 세움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또한 평면도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외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방문수령(후불)으로 신청 시에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방문하여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꿀팁 기록해두기 :)
2023.07.15 - 등기부등본 보는법 및 인터넷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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