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6가지 항목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6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임차인으로 요즘 역전세,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임대차 계약에 조심스럽습니다. 모두 각 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더 확인하시고 안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6가지 항목
주택임대차 계약 시 확인할 항목 1. 미납국세 확인하기
주택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기본으로 확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서로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여부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추가로 임대인이 아니라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는지 꼭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확인할 항목 2. 본인 확인하기
정말 기본일 수 있지만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 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위조하여 요즘 이슈인 전세사기 사례 중에 이 케이스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건축물대장에 있는 소유자가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약을 한다고 하면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 전화하고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확인할 항목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하기
새로 만들어진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입주 전 임차주택 시설을 확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꼭 받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퇴거 시에 임차주택에 대한 수리 비용을 부당하게 지불하지 않도록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확인할 항목 4. 확정일자 확인하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임대인의 채권자가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 경매에 있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립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임차인이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이후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면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추가되어 있도록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확인할 항목 5. 묵시적 갱신 조항 확인하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계약기간 중에 꼭 확인하고 계약종료나 변경에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확인할 항목 6. 임차권등기명령 확인하기
만약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계약 종료 후 이사를 하려고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까지 확인 후 이사를 하도록 합니다.
생활꿀팁 기록해두기 :)
관련 글 더보기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생활꿀팁 기록해두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연봉 실수령액 표 (0) | 2024.05.09 |
---|---|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알아보기 (0) | 2023.07.31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0) | 2023.07.29 |
PDF 편집 프로그램 - 알PDF 100% 활용하기 (0) | 2023.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