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 및 인터넷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력을 기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표제부
등기부등본에 첫번째 항목은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기입돼있습니다. 주소와 층별 면적, 크기, 용도, 규모 등 부동산 자체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2. 갑구
갑구는 부동산 소유권,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 관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유권과 관련해 등기를 한 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등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등기한 순서에 따라 마지막 부분에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내가 거래하는 사람이랑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부동산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을구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할 항목은 을구입니다.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전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 정보를 통해 부동산 담보와 채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해 매번 수수료를 내고 확인하는 방법은 귀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거래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등본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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