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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by zange 2023. 7. 16.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이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럼 지역가입자가 내야 하는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건강보험료 자격 취득 시기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되는 날에 자격을 얻게됩니다. 다만,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게 됩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았던 사람이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날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 경감받는 사람에 해당)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그럼 지역가입자로 월마다 내야 하는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해서 로그인 후, [보험료 계산기]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0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보험료계산기
0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보험료계산기

 

4가지 보험료 계산 화면에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선택해 줍니다.

02. 보험료계산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02. 보험료계산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소득금액, 재산금액, 자동차 등 소득과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예상지역보험료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아래 예상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아무것도 입력 안 했을 때 금액입니다. 부과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계산된 지역보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예상지역보험료 (2023년 기준)
03. 예상지역보험료 (2023년 기준)

 

지역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023년 부과점수당 금액 = 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082%/7.09%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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