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이며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럼 지역가입자가 내야 하는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자격 취득 시기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되는 날에 자격을 얻게됩니다. 다만,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게 됩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았던 사람이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날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 경감받는 사람에 해당)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그럼 지역가입자로 월마다 내야 하는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해서 로그인 후, [보험료 계산기]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4가지 보험료 계산 화면에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선택해 줍니다.
소득금액, 재산금액, 자동차 등 소득과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예상지역보험료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아래 예상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아무것도 입력 안 했을 때 금액입니다. 부과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계산된 지역보험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023년 부과점수당 금액 = 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082%/7.09%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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